대구 최대규모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관계자 경찰 입건으로 주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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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총 사업비가 5천억원대에 이르는 대구 최대규모의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경찰 입건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19일 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 (사문서 부정사용) 로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재규 (40) 씨등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주민동의서 2천7백53장가운데 44장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고 밝혔다.

경찰은 "주민동의서와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등 관련서류를 정밀대조한 결과 같은 이름으로 2장씩 제출된 이중작성 동의서가 22장, 아파트 소유자와 동의서 작성자가 다른 동의서.인감이 무효처리된 동의서 22장이 발견됐다" 고 설명했다.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입건됐다" 는 소식이 전해지자 추진위 사무실에는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건축추진위원회측은 "경찰이 '사문서 부정행사' 라고 주장하지만 주민동의서를 접수만 해 놓았을 뿐 조합설립 신청등에 사용하지 않았다" 며 "경찰이 주민들의 재건축사업에 부당하게 간여하고 있다" 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44장을 뺀 나머지는 조합설립 동의서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며 조합설립과 재건축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대구 =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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