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유 운항권 배분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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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국토해양부가 최근 배분한 ‘중국 5자유 운수권’에 대해 대한항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31일 “국토부가 중국 5자유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원칙과 투명성을 포기했다”며 “행정소송 제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주 7회의 5자유 운수권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4회와 3회 나눠줬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운수권 배분 신청 접수를 마감했고 당시 대한항공만 중국 5자유 운수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청 마감을 16일로 늦춰 아시아나항공의 추가 신청을 받았다.

국토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중국과 항공협정에 따라 중국 비행기들이 국내에 5자유 운수권을 사용한 지 3년이 지나야 국적기들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부 장종식 항공철도국장은 “중국 항공사가 국내에서 5자유 운수권을 행사한 시점을 두 항공사가 다르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중국 항공사의 전세기 운항 시점인 2006년 8월을 기점으로 잡아 이번에 신청서를 냈고, 아시아나항공은 정기편이 취항한 2006년 12월을 기점으로 잡았다는 것이다.

장 국장은 “중국 5자유 운수권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어서 하반기에 배분할 수도 있었지만 대항항공이 신청했기에 이참에 아시아나항공한테 추가접수를 받아 배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간인으로 구성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배분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 며 “국제항공운수권이 주 6회를 넘으면 복수의 항공사에 나눠주는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신청서 제출 시한을 엄격히 적용하는 이유는 부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국토부가 이를 어김으로써 위법 행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정훈 기자

◆중국 5자유 운수권=인천에서 출발한 국적기가 중국 내 공항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 항공업계는 비행기가 인천~베이징처럼 단선 구간을 오가면 3자유 운수, 중간에 다른 지역에 들르면 5자유 운수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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