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와대 신당 자금지원설' 본격수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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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은 9일 '청와대의 신당창당자금 지원설' 을 주장한 국민회의 김민석 (金民錫).신한국당 구범회 (具凡會) 부대변인에 대한 국민신당의 명예훼손혐의 고소 사건을 형사4부 신남규 (辛南奎) 부부장검사에 배당,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이같은 신속한 움직임은 흑색선전및 비방전에 대해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를 표명한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의 특별담화와 맞물린 것으로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난달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 총재 비자금의혹 고소사건의 수사를 유보한 검찰이 金대통령의 신당 지원설에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편파수사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주초에 국민신당 김용원 (金龍元) 법률특보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뒤 金.具 두 부대변인을 차례로 불러 창당자금 지원설을 주장한 경위와 근거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金부대변인이 "국민신당 창당자금 지원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신당측은 6일 "두 부대변인이 '金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잔여분 1천억원중 2백억원이 손명순 (孫命順) 여사를 통해 국민신당 이인제 (李仁濟) 후보 부인 김은숙 (金銀淑) 씨에게 전달돼 창당자금으로 사용됐다' 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며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냈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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