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각종 경제제재 법안들…유럽등서“주권 침해”큰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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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동하는 경제제재의 종류는 다양하다.

주로 해당국과의 수출.수입.투자.금융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수출입은행의 지불보증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들이다.

이런 제재는 주로 미국기업들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현재 시비가 일고 있는 제재는 이른바 2차적인 제재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한 나라와 상거래하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란.쿠바와 상거래하는 프랑스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주권침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미국의 주요 경제제재법은 다음과 같다.

▶스무트 할리 교역법 (30년 제정) =범죄자나 수용자등의 강제노역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금지. 한때 멕시코.중국에 적용.

▶해외지원법 (62년) =마약 생산.거래등 마약퇴치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박탈. ▶해양포유류보호법 (72년) =고래등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로부터 황색 지느러미 참치 관련 품목의 수입금지. 지난해말 현재 이탈리아.일본.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등에 적용. ▶적성국교역금지법 (77년)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만들어졌지만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 평화시에도 북한이나 쿠바와는 교역을 금지하도록 확대됐다.

추후 제재는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전시에만 발동하도록 개정.

▶국제안전.발전협력법 (85년) =테러를 조장하고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규정. 대통령이 발동하며 미국무부는 북한.쿠바.이란.이라크.리비아.수단.시리아를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규정.

▶마약통제거래법 (86년) =마약소탕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제재.

▶헬름스 - 버튼법 = 쿠바와 교역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이라크 경제제재법 (90년) 과 이란.리비아 제재법 (96년.다마토 - 케네디법) =이라크.이란.리비아의 에너지산업에 연간 4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 (어느 국가의 기업이든)에 대한 각종 제재.

워싱턴 = 이재학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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