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나치 강제부역 유대인들 배상청구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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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독일 법원은 2차대전중 나치의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강제 부역한 21명의 유대인 여성들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요구 소송을 5일 기각했다.

본 지방법원은 이날 과거의 강제노역에 대해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이 이미 독일연방배상법에 의해 배상받았기 때문에 이번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독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캐나다.독일 국적의 원고들은 개인별로 독일 정부로부터 2만7천~6만8천마르크의 일시불 배상금을 받았으며 현재 월 9백마르크의 연금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본 법원은 같은 소송을 제기한 리브카 메린 (76) 이라는 이스라엘 국적의 할머니에게는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연방배상법에 따른 배상혜택의 기회를 놓쳤다며 1만5천마르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배상요구가 기각된 원고와 국제 유대인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항소할 뜻을 나타냈다.

베를린 = 한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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