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취급자 노조가입 가능…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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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회사경영의 기밀자료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원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0부 (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 는 4일 ㈜쌍용종합금융이 낸 노동조합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전산팀 과장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인사고과권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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