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촉진지구등 10개지역 투기혐의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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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강원도 영월.화천등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7곳과 경기도 파주군등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3곳에 대한 부동산투기 단속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2일 최근 지정된 제2차 개발촉진지구와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앞으로 기반시설 확충및 관광지 휴양사업.택지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되게 됨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각 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단속반을 수시로 보내 땅값동향등을 점검하는 한편 투기행위자 적발에 나서도록 했다.

조사결과 투기혐의가 적발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거래 상대방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내역을 토대로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부동산거래가액 또는 거래횟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 자금의 출처조사도 병행해 증여세등의 탈세 여부도 가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관계 당국에 통보,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강원도 영월.화천▶충북 영동▶충남 홍성▶전북 장수▶전남 곡성.구례▶경북 영주.영양▶경남 의령.합천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6년간 도로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채소단지, 농산물유통단지등 지역특화사업, 관광지휴양사업등이 이뤄진다.

또▶부산시기장군정관면 1백18만6천평▶파주시금촌동.금릉동, 교하면교하리 27만평▶천안시불당동.쌍용동 26만3천평등 1백71만9천평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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