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학원에도 학교 명칭 사용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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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학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게 하고, 세금도 깎아준다. 정부는 25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술계 학원 육성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산이 5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계 학원에 대해'전문기술학교'명칭을 허용키로 했다. 시행시기는 의견 수렴기간을 감안해 내년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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