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김종필총재 연합 합의 위헌성 논란 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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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대중 - 김종필 (DJP) 연합을 위한 양자간 합의문을 놓고 여야간에 위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신한국당.민주당.국민신당 (가칭) 은 30일 DJP합의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은 물론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법행위" 라고 본격적인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고, 국민회의.자민련은 "고도의 정치행위" 라고 맞섰다.

◇ 신한국당.민주당.국민신당 = 이사철 (李思哲) 신한국당대변인은 "야권 2당의 합의문은 문구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나눠먹기식 밀실야합" 이라며 선거법상의 이해유도죄 조항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후보와 조순 (趙淳) 민주당후보는 30일 문화일보 초청 심포지엄에서 "내각제를 하겠다면 즉시 해야지 대통령을 2년반 하고 그다음에 개헌한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우롱하는 야합정치" 라고 지적했다.

이인제 (李仁濟) 전경기지사도 "이번 대선은 3金정치의 연장을 획책하는 헌정파괴 세력과 국민적 합의로 얻은 대통령제를 지키려는 헌정수호 세력간의 대결" 이라고 공격했다.

◇ 국민회의.자민련 = 정동영 (鄭東泳) 국민회의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시비는 DJP공조 위력을 겁낸 세력의 흠집내기" 라며 "범여권의 이른바 반DJP연대도 특정인의 낙선을 위해 이질적 정치세력끼리 담합하는 행위" 라고 역공했다.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후보도 문화일보 초청 심포지엄에서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인 정당에서 역할분담은 세계적 관행" 이라고 반박했고 김종필 (金鍾泌) 자민련후보는 "단일화는 순리이고 섭리" 라고 동조했다.

한광옥 (韓光玉) 국민회의부총재와 김용환 (金龍煥) 자민련부총재는 연쇄접촉을 갖고 위법논란을 피하기 위해 합의문에 선거대책위의장과 집권시 총리에 김종필 자민련총재를 명시한 문구를 수정, 특정인의 이름과 직책을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 26일 가서명된 합의문엔 '총리는 김종필총재로 한다' 고 명시돼 있었다.

◇ 선관위 = 11월3일 합의문이 공표되면 면밀히 검토해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총리 역할분담을 직 (職) 의 제공으로 봐야할지, 정당간의 정책연합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할지 양론이 있다" 고 밝혔다.

◇ 관련 법조항 = 통합선거법 제232조는 '후보 사퇴를 목적으로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익.직을 주고받은 자' 에 대해 7년이하의 징역, 5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김현종.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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