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뉴스]제주도 '골프장 설명회'주관,주민 마찰 해소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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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사업자가 직접 나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던 골프장 사업 절차가 바뀐다.

제주도는 29일 골프장사업 관련업무가 대부분 도에서 처리되고 있음에 따라 환경.토지.경관.골프장승인부서로 구성된 기획단이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직접 나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경우 지역주민들에게는 골프장사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 사업추진이 순조로울 뿐 아니라 사업자들도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들이 '환경영향법과 재해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서와 재해영향평가서를 공개하고 설명회를 가져왔다.

그러나 사업자와 주민들간에 상호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사업자 중심의 일방적인 설명으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업자들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어왔다.

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골프장사업자가 홀마다 5천만원씩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50%를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약속도 불분명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제주 = 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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