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産 히로뽕 대량 적발…중국통해 33억어치 밀반입 5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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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구지검과 국가안전기획부 대구지부는 29일 중국을 통해 북한산 히로뽕 1㎏ (국내 시가 33억원) 을 밀반입한 혐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로 밀수책 崔양윤 (42.무역업.부산시사하구하단동) 씨와 국내판매책 李홍득 (26.주점업.부산시연제구거제동) 씨등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측 공급책 趙연행 (46.인천시부평구부평동) 씨를 수배하는 한편 히로뽕 8백35g (시가 28억원) 을 압수했다.

崔씨등은 지난 15일 중국 산둥 (山東) 성 칭다오 (靑島) 시 한국관호텔에서 중국동포인 '周사장' 으로부터 중국 인민폐 16만위안 (1천8백여만원) 을 주고 히로뽕 1㎏을 구입, 국내에 들여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崔씨등은 중국~인천간 정기여객선인 뉴골든브릿지호 기관부 조기장인 李원일 (50.구속) 씨에게 3백만원을 주고 기관부 창고에 히로뽕을 숨겨 인천항으로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崔씨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해 판매해 왔으나 사업이 잘 되지않자 히로뽕을 밀수해주는 대가로 5백만~1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周사장이 히로뽕을 넘겨주면서 북한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인터폴을 통해 趙씨와 周씨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안기부 관계자는 "북한산 히로뽕이 국내에 나돌고 있다는 소문이 투약자들 사이에 퍼져 검찰과 함께 수사에 나선 것" 이라며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히로뽕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대구 =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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