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법정관리 오늘 신청…재산보전처분 즉시 체불임금 지급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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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기아그룹에 대한 처리방향이 결정되면서 정부와 채권단이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기아자동차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24일중에 신청할 예정이며, 기아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 기아, 당분간 감원 않는다 = 정부와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신청후 상당기간 기아차등에서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하지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산업은행은 재산보전처분이 떨어지는 동시에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시급히 안정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지난 7월 부도유예협약이후 대규모 인원감축이 이뤄졌고 자진퇴사자도 늘어 이미 7천8백여명의 인력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더이상의 감축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또 채권은행단과 협의, 기아차및 아시아차 근로자들의 체불임금.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해 재산보전처분이 떨어지는 즉시 체불임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기아자동차근로자는 2만2천여명 (7백92억원) 이며, 아시아자동차는 4천7백여명의 근로자에 대해 2백60억원의 임금이 밀린 상태다.

◇ 기아차, 수출환어음 지원 확대 =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23일 "그동안 채권은행권들이 기아의 수출환어음 (D/A) 한도증액 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시했으나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앞으로 추가지원되는 자금을 우선변제 받을 길이 열려 증액이 가능해졌다" 면서 "한도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수출환어음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먼저 수출한뒤 선적서류등을 기초로 발행하고 은행은 수출업체의 신용을 믿고 할인해주는 어음으로, 기아자동차의 경우 연간한도액 5억4백만달러을 채운 8월 이후에는 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중단으로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기아는 지난 7월 연간한도액을 8억3천만달러로 늘려줄 것을 은행, 관계부처에 요청했었다.

한편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방침에 반발한 기아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한달에 2억달러 가량의 자동차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올들어 7월까지 월평균 3억달러 가량의 자동차를 수출해오다가 기아사태가 본격화된 8월에는 기아자 1억8천9백만달러, 아시아자동차 5백만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쳤다.

◇ 산은 출자전환 서둘러 = 증권당국은 산업은행이 기아자동차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할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상 '강제공개매수' 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에 들어갔다.

강제공개매수란 25%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려 할 경우 50%+1주이상이 되도록 공개매수를 해야하는 제도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출자전환은 산업은행이 기아자동차의 증자에 참여해 제3자배정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한 다음 대출금 3천2백억원을 상계처리하는 식이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산업은행의 기아에 대한 지분율은 37% (현재 시가인 7천원 기준)가 되는데, 지난 4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강제공개매수 대상이 돼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게된다는 것. 이에 따라 증감원은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해 산업은행의 공개매수를 면제시켜줄 방침이다.

증권거래법은 주주들의 피해가 없을 경우 증관위 규정으로 공개매수의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재경원과 산업은행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출자전환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서명수·이재훈·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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