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갓길 불법주차에 輪禍책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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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갓길에 차를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다른 차량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를 확대시켰다면 불법주차 차량도 가해 차량과 동일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남영찬(南英燦)판사는 20일 마주오던 트럭에 치인 뒤 이 트럭과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에 끼여 숨진 강모씨 유족이 불법주차 차량의 보험회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피해액의 90%인 1억4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 차량이 없었다면 정황상 강씨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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