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요원 사칭 수십억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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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3일 "구권 화폐에 투자하면 큰 이익이 생긴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유모(42.구속)씨를 추가 기소하고 조모(46)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해 1월 회사 여유자금을 투자하러 명동 사채시장을 찾은 벤처기업 H사 대표 강모씨 등에게 "정치권에서 비자금으로 숨겨둔 구권 화폐를 사주겠다"고 속여 4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유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한국 내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책임을 맡고 있는 미국 CIA 비밀요원 등이라고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강씨 등이 보는 앞에서 미국연방준비이사회(FRB) 직원으로 가장한 박모(수배 중)씨에게 미 연방채권 구입대금으로 12억원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또 구권화폐 교환에 따른 수익금이라며 강씨 등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액면 100만달러짜리 미국 지폐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 강씨는 명문대 출신으로 1996년 환경 관련 기술 등을 다루는 H사를 설립해 2002년에는 전경련이 선정한 바이오 벤처 분야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현재 강씨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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