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되더라도 검찰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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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판사가 기각했더라도 검찰은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지창권대법관) 는 16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단속의경을 폭행한 박모 (36.상업.안양시동안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검사가 낸 영장기각에 대한 재항고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판사의 영장기각에 관한 검사의 항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 견해를 밝힌 것으로 법원과 검찰은 올들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 이후 갈등을 빚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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