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자상거래 기본법 곧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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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세계무역의 전자상거래 (EC) 화 추세에 대응해 내년 상반기중 전자상거래 기본법등 관련법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1조원 이상 규모의 정부 조달업무에 전자문서교환 (EDI) 방식을 전면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에 정보기술분야 전문가를 국장급으로 영입해 배치하는 '정보관리자 (CIO)'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제3차 정보화추진 확대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21세기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이같은 정보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 정보화전략 선언 1주년을 맞아 고건 (高建)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정.재계 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신금융을 활용, 연내 5천억원.99년까지 2조원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중 ▶전자상거래 기본법 (통상산업부) ▶전자자금 이체법 (재정경제원)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부) 등 관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보화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낭비없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최근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정보화에 그 원동력이 있다" 고 지적, "선진 고도정보사회 건설은 우리 미래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시대적 과업" 이라고 말했다.

이중구·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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