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기업·기관 채용공고 나이 차별 땐 3000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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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앞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 등에서 채용 공고를 할 때 나이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채용 공고에서 ‘OO년 이후 출생자’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등의 표현을 쓰거나 면접에서 “나이가 어린데(혹은 많은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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