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이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과 관련해 발동한 슈퍼301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맞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키로 한 기존방침에 더해 즉각적인 '맞불작전' 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임창열 (林昌烈) 통상산업부장관은 12일 KBS - 1TV의 '정책진단' 프로에 출연,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 일방적인 무역 불이익을 가할때 통산부장관이 수입금지.수입수량제한.관세인상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 며 "미국의 일방적인 불이익조치에 대비해 우리 법을 발동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검증해 놓겠다" 고 밝혔다.
林장관은 "WTO에 제소할 경우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 업체들은 피해를 보게되기 때문에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정책과 관련해 "한국은 압력을 가하면 통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도 위협을 가하면 양보한다는 외국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며 "우리가 고칠것은 고치되 주장할 것은 당당하게 주장해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林장관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관세인하는 국내관세율이 유럽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에 거론대상이 안된다" 고 거듭 강조하고 "그러나 내국세와 배기량별로 누진과세 되는 자동차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