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폭파 협박한 20대 "대중공포 유발" 1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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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金亨鎭) 판사는 10일 백화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토바이 배달원 黃규동 (29) 피고인에 대해 공갈미수죄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黃피고인이 실제 폭탄을 설치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무차별 대중을 볼모로 한 협박은 이로 인한 다중의 정신적 고통이 큰만큼 범행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고 밝혔다.

黃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빚 6백만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 8월 서울강남구압구정동 H백화점 지점장실에 직접 찾아가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해 놨다" 는 협박편지를 전달한뒤 돈 3억원을 요구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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