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여부 따라 영장기각률 2-3배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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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 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이후 변호인 선임 유무에 따라 영장기각률.법정구속률등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지법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8월까지 본원과 산하 5개 지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처리된 2만7천여건중 변호인이 동석한 경우 31.4%가 영장이 기각된데 비해 변호인이 없을 경우 17.8%만이 기각됐다.

또 수원지법과 인천지법의 경우 영장기각 비율이 각각 43%대 15%, 33.1%대 16%로 나타나 지방이 서울 본원보다 더욱 격차가 컸다.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률도 큰 차이를 보여 변호인이 선임됐을 경우 피고인의 27%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데 비해 변호인 없이 재판에 임했을 때는 73%가 법정구속돼 3배 이상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이후 법원의 영장기각률은 지난해보다 10%가량 높아진 반면 영장청구는 지난해의 3만1천여건에 비해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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