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싼값에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박노빈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오석준 공보관은 “주심인 대법원1부의 김능환 대법관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부 사유는 비공개이지만 네 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1심 변호인을 맡았다는 이유로, 안대희 대법관은 검찰 소속일 때 수사에 관여한 이유로 판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브리핑] 대법 ‘에버랜드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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