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불성실 공시업체 방문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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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최근 일부 상장법인들이 거짓공시를 남발하는등 증시공시제도 경시풍조가 퍼짐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해당업체에 대해 방문조사에 나서는 등 공시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방문조사에서 불성실공시에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증권거래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미 지난달 말부터 8개 상장사를 방문해 조사나 계도활동을 벌였으며 다음달말까지 27개사에 대한 방문활동을 추가로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방문예정기업은▶서울소재 20개사를 비롯해▶인천 3개▶전북 2개▶부산 1개▶충북 1개 등이다.

지난달 22일 이후 방문조사를 완료한 기업은▶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N사를 비롯해▶H사등 풍문이 많거나 경영권분쟁중인 2개사▶J.D등 최근 관리종목에 편입됐거나 화의를 신청한 3개사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들어 불성실공시업체는 물론이고 공시를 꺼리거나 소홀히 하는 기업, 또는 각종 미확인 루머에 휩싸인 업체가 크게 늘어나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진상을 파악하고 문제기업의 성의있는 공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 고 밝혔다.

거래소는 해마다 문제기업이나 계도기업을 선정해 방문조사활동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종전에도 일부 문제기업들에 대한 거래소의 실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대규모 방문조사제도가 도입되기는 처음이다.

거래소는 일제 방문조사대상에 불성실공시 법인이나 무공시 (無公示) 법인 이외에도 공시업무가 정착되지 않은 신규상장사나 중소기업들을 다수 포함시켜 부실공시 소지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올들어 증권거래소 공시규정을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35건으로 이미 지난해 23건의 1.5배에 달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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