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국방위…이회창 총재 아들 병역공방 두차례 정회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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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6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감장에서는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 총재 두아들의 병역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져 두차례 정회소동을 빚었다.

첫 질문에 나선 박세환 (朴世煥.신한국당) 의원이 국민회의가 제기한 李총재 두아들의 병역문제 7대의혹에 대해 병무청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나무랐다.

그러자 천용택 (千容宅.국민회의) 의원등 야당이 반격에 나섰다.

의원들은 "병무청장에게 해명기회를 주기 위해 미리 짜고 감사를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논란끝에 정동영 (鄭東泳.국민회의) 의원이 본격적 추궁에 나섰다.

鄭의원은 李총재의 차남 수연 (秀淵) 씨에 대한 병무청 전산자료 가운데 주민등록번호등 일부 내용을 조작했다는등 10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鄭의원이 입수한 전산자료에 따르면 수연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016×××' 로 돼있으나 병무청이 국감용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1010×××' 로 기재돼 있다는 것. 鄭의원은 수연씨가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판정받은 것은 신체 외관상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고, 정연씨가 90년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병사용 진단서는 신검 제출용이었다는등으로 李총재측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길부 (金吉夫) 병무청장은 "90년 이전에 귀향조치된 사람에 대한 병역자료를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전산화를 위해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 고 인정했다.

金청장은 "鄭의원측이 갖고 있는 자료는 처음에 잘못 입력된 것이며, 병무청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것" 이라고 밝혔다.

金청장은 또 수연씨가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수연씨의 병적기록표에 공직자 (대법원판사) 란 기록이 있고 신검결과가 불합격 판정기준인 신장 1백65㎝.체중 43㎏과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국방부령 제377호 제14조 단서조항에 따라 4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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