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북한 미사일 사태와 한·미·일 공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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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그렇다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선제공격이다. 2006년 7월 북한은 대포동 2호 등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한 달 전인 그해 6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전 국방 차관보는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폭격하자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게재했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그런 선택을 심각하게 고려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당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유엔은 즉각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채택했다. 북한에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중단을 촉구하고, 제재를 시사했다. 이로써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근거는 생긴 셈이다. 물론 버락 오바마 정부가 논란의 소지를 감수하면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직후 요격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도 있다. 초고속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반론도 많다. 하지만 미국의 요격미사일(SM-3)은 탄도미사일 속도의 물체를 대기권 밖에서 여러 차례 떨어뜨렸다. 어쨌든 오바마 정부는 이런 방식도 택할 것 같지 않다. 대포동 2호 미사일이 격추되면 북한이 오히려 희생자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의 하나 요격에 실패하면 큰 웃음거리가 된다.

가능성이 가장 큰 대응책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는 것이다. 6자회담 당사국은 북한에 미사일 발사에 나서지 말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발사했을 때 구체적 대응방안을 놓고선 관계국의 공통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한·미·일 3국은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위반하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평화적 인공위성 발사라는 북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꼼꼼히 따져보면 설사 인공위성 발사라 해도 북한이 1695호를 위반하는 것이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지만 경제위기와 티베트 사태로 힘겨운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원치 않고 있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일 대 북·중·러로 찬반이 갈리는 상항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정확하게 북한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 의장의 비난 성명이 나오면 그런 분열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테지만, 안보리 의장국이 된 리비아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줄지는 미지수다.

내 생각에 북한은 안보리 결의 1695호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북한이 정말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일 3국은 공동 비난 성명을 내고 1695호뿐만 아니라 1718호 위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는 1695호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같은 해 10월 핵실험을 강행하자 1718호 결의에서 북한 제재를 결의했다.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한·미·일 3국은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이 급속하게 탄력을 잃게 될 것이란 점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정리=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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