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000만원 혈서 받았는데…말짱 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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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서'는 무용지물.

미국의 한인 사업가가 동업자에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혈서를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11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김모 씨는 손모 씨에게 사업자금 17만달러(약 2억5000만원)를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지난 2004년 10월 술자리에서 손씨로부터 혈서를 받았다.

손씨는 손가락을 안전핀으로 찔러 한글로 "용서해 주십시오. 제 불찰로 돈 때문에 고생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제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갚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혈서를 썼다.

하지만 손씨가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자 김씨는 "손씨가 혈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기"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고등법원에 민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손씨는 "투자를 받을 당시 투자금 회수를 보증해준 적이 없으며, 혈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씨의 강요를 받고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이 주고 받은 혈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으며 정당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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