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근로자 병역면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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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군 복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일자리 지키기·만들기·나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최고위원)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건설 실크로드 산업역군 프로젝트’(가칭)를 논의했다.

여권은 이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4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손질한 뒤 이르면 하반기부터 청년들을 해외 건설현장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해외 건설인력 수요를 감안할 때 최대 5000명의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해외 건설현장은 베트남 159곳, 중국 133곳, 사우디아라비아 103곳, 아랍에미리트 69곳, 필리핀 53곳 등 90여 개국 1314곳이다.

현행 병역특례제도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산업기능요원의 대상과 범위를 해외건설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 업종인 데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청년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돼 일단 건설업종만으로 제한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해외 건설현장 파견 근로자에게 병역을 면제해준 사례는 과거 1차 오일쇼크 때인 1973년 중동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준 사례가 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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