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노동법개정 반대 파업관련 현대중공업 3백40명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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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의 노동법 개정 반대 파업과 관련, 노조위원장등 간부와 노조원 수백명을 뒤늦게 중징계했다.

2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달 29일 김임식 (金任植.45) 노조위원장등 간부와 노조원등 3백40명에게 정직.감봉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징계 내용은 金위원장등 17명이 정직 2주, 27명이 정직 1주, 1백16명이 감봉 3개월, 92명이 견책, 88명이 경고를 받았다.

회사는 金위원장등이 사원들을 부추겨 노동법 반대파업에 참가하도록 선동하는등 사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접 파업에 참가, 회사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 7월 임금협상때 노개투 관련 징계조치와 관련한 징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는등 사실상 노사간 협의가 끝났는데도 뜻밖에 대규모 중징계 조치를 단행했다" 며 회사측에 재심을 요청하는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울산 =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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