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 중원,대금결제 일방적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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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레이디가구의 주식 공개매수에 성공한 중원이 3백70여억원에 이르는 공개매수 결제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결제를 일방적으로 연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중원은 당초 레이디가구의 공개매수 청약 주식에 대해 2일 결제하기로 돼 있었으나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결제일을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공개매수에 성공한 회사가 자금문제로 결제를 미루는 것은 증시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중원은 지난 달 10일부터 29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레이디가구 주식의 지분율을 50.02%로 높였고 공개매수 청약자들로부터 주당 매입가격 8만원에 최근 2만6천원선의 레이디가구 주식을 매입키로 돼 있었다.

중원측은 이날 "최근 자금시장의 경색등으로 자금조달계획이 차질을 빚게됐다" 며 "법상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 결제일을 14일로 연기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증감원은 공개매수 자금조달계획이 공개매수신고서에 명시돼 있어 허위기재 행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일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검찰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증감원 관계자는 "만일 중원이 결제대금을 순차적으로 입금해 연기된 날짜까지 결제하겠다고 제의해 온다면 일반 주주 보호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매수 사상 초유의 결제연기에 대해 일반 주주들이 계약위반에 따른 응모철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경우 자칫 공개매수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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