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에 슈퍼301조 적용…자동차협상 결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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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이재훈 기자]지난달 25일 (이하 현지시간) 부터 워싱턴에서 열려온 한.미 자동차협상이 끝내 결렬, 미국이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해 미국의 통상보복법인 슈퍼301조를 발동했다.

미 무역대표부 (USTR) 는 1일 "한국 자동차시장을 슈퍼301조 상의 우선협상 대상관행 (PFCP) 으로 지정한다" 고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했다.

이는 한국과 다시 자동차협상을 하되 이번에도 결렬되면 무역보복 (보통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백%의 보복관세 부과) 을 취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양국간 자동차 협상은 본격적인 통상분쟁 단계로 들어섰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특히 1일 양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워싱턴에서 한.미 기업협력위원회 (CBC) 창립 총회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것이라 한.미 양국의 통상관계는 매우 경색되게 됐다.

한국에 대한 슈퍼301조 발동 여부를 놓고 미 행정부 안에서는 그간 강온론이 팽팽히 맞서왔고, 특히 애초의 의회 제출 보고서 초안은 한국을 슈퍼301조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나 지난달 30일 한국측의 최종 수정 제안을 받아본 결과 강경론이 득세, 결국 마지막 순간에 301조 발동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협상 막판에 특히 ▶국세청의 외제차 소유자 세무조사등 이른바 '소비자 인식' ▶안전검사 기준 ▶협상 정례화등의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실질적 조치 약속을 강력히 요구했었다고 우리측 협상 대표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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