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한약재 규격화 전면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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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 2월1일부터 모든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효능.효과.가격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약재 규격화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한약재의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표시 기준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36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됐던 규격화 대상을 5백14종 전체로 확대하는등 한약재 규격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치 (修致).법제 (法制) 등 약효변화를 위한 기술을 거쳐야 하거나▶위조.변조.불량.중독.오남용이 우려되고▶기원.형태가 다른 품목등은 반드시 제조회사를 거쳐 유통시키도록 했다.

또 제조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호.제품명.사용기한.용법.용량.효능.원산지명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약재의 품질등급 표시는 자율에 맡겼다.

그러나 단순 절단.포장만으로 규격화가 가능한 품목은 재배농민.수입업소.도매업소가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고 자가규격표시만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통단계를 다원화해 수입업자는 제조업소 뿐만 아니라 판매업소에도 한약재의 공급을 가능토록 했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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