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가족수따라 평형 차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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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10월부터 재개발지구 세입자등에게 특별분양되는 공공임대아파트의 크기가 분양가구의 가족수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29일 가족수가 4인이상인 가옥주의 경우 전용면적 12평초과 아파트를, 세입자에게는 전용면적 12평이하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특별분양키로 했다.

또 가족수가 3인이하인 가옥주에게는 전용면적 12평이하의 아파트를, 세입자에게는 전용면적 10평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는 가족수를 고려하지 않은채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세입자와 국가유공자에게는 전용 10평이하, 택지개발 이주세입자에게는 전용 12평이하, 임시거주 가옥주에게는 전용면적 15평이하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왔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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