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논밭 무제한 살 수 있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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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으로 쓰일 땅이라면 땅 주인이 도시인이든 농민이든 문제삼지 않는 방안을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도시인은 주말농장용에 한해 300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농림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정부부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는 풀되 농지이용에 대한 규제는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도시인도 농지를 면적 제한없이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농지를 산 도시인은 직접 농사를 짓든지,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전업농)이나 영농법인에 5년 이상 농지를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는 임대를 5년 더 연장하거나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주말농장용 농지소유는 지금처럼 300평까지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농민 간에도 자유롭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선 소유주가 농민이어도 이민이나 질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허용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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