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단풍철 쓰레기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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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환경부는 25일 10월초 시작되는 단풍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약 5백만명의 인파가 행락지를 찾을 것으로 보고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쓰레기 투기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단속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국.공립공원 64곳을 비롯한 주요 유원지와 고속도로.국도.지방도, 휴게소등 전국 4백36곳에 공무원 3만여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기간중 담배꽁초.휴지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 봉투등에 쓰레기를 담아 아무데나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2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취사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취사하다 적발되면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원 이외의 산림지역에서 취사하다 적발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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