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수도권 공장규제 완화…식당·폐기물처리장들 건설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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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수도권에 지을수 있는 공장의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공장총량규제를 받는 공장건물의 범위를 생산시설로 축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생산시설이외에 공장에 포함되는 모든 부대시설도 공장면적에 포함되어 총량규제를 받아왔다.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장건물에 부속된 식당, 기숙사, 의료시설 등 각종 후생복지시설과 시험연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등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는 기숙사.식당등 후생복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등 오염방지시설등 기존공장에서의 신설이 필요한 시설들이 총량규제때문에 설치가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그동안 수도권 공장건축을 규제하는 기준에서 기숙사.식당등의 부대시설 뿐 아니라 사무실.창고등도 제외시킬 것을 추진했으나 건교부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수도권에서 일반사무실의 건축은 허용하면서 공장에 부속되는 사무실에 대해 총량제한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통산부관계자는 "신설되는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 면적의 절반정도가 생산시설이외의 각종 부대시설이며, 최근 물류창고의 대형화나 복리후생시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량을 그대로 두고 이러한 부대시설을 제외시켜주면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공장을 지을수 있는 폭이 그만큼 더 늘어나는 셈이다.

신혜경.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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