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탈법 기승…41% 영업시간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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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단란주점등 각종 위생업소의 20%가 규정된 영업시간을 위반하고 있으며 13%가 접객부 (接客婦) 를 불법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감사원의 의뢰로 지난해 12월 서울.부산소재 위생업소 3백2개소를 직접 방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업시간 위반율은 단란주점 (41%) 이 가장 높고 노래연습장.유흥주점.분식점등의 위반율도 각각 30% 이상이었다.

전체 영업시간 위반업소들의 월평균 위반건수는 7.5건. 또 단란주점의 33%, 여관.여인숙의 16%, 호프집의 14%, 이발관의 11%, 다방.한식집의7%가 접객부를 불법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체 위생업소 가운데 45%가 경찰관.구청직원등 관련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밝혀 식품및 보건위생업계의 부조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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