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공무원 징계 미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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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시가 감사원.중앙부처등의 감사에서 비위사실등이 적발돼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 5백60명중 48.5%인 2백72명만 견책등 징계처분하고 나머지 2백88명 (52.5%) 은 훈계등 관용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도 징계요구를 받은 5백1건중 39.1%인 1백96건을 불문에 부친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시작한 서울시.경기도 감사에서 이들 시.도가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과정에서의 비위묵인등에 대한 집중감사도 벌일 방침이다.

감사원에서 집계한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경기도오산시는 파면.감봉등의 징계요구를 받은 9건중 7건을 불문처리했으며 구리시도 13건중 8건을 불문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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