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일제 강제징용 한인유족에 보상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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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일본제철은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됐다가 미군의 폭격으로 숨진 한국인 노무자의 친척들에게 약 2천만엔 (약 1억5천만원) 의 보상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친척들의 변호사가 21일 밝혔다.

신일본제철은 또 사망자 추모행사 비용으로 약 1백40만엔을 지불키로 합의, 지난 17일 일본을 방문한 친척들에게 법정밖 화해형식으로 돈을 모두 지불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강제징용 노무자의 친척 11명은 지난 95년9월 일본정부와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2억4천만엔의 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일본제철은 그동안 전쟁당시 제철회사와 합법적으로 결별한 뒤 새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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