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외 소득 3700만원 넘으면 쌀 직불금 신청 대상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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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올해부터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5일 이런 내용의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이달 중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3700만원은 농가와 도시가구 평균 소득의 중간”이라며 “이 정도 농외 소득이 있으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직불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불금을 받는 농지 면적 상한은 개인 30만㎡(9만 평), 농업법인 50만㎡(15만 평)로 한다. 개인이 30만㎡ 넘게 논농사를 지었을 때는 아예 직불금을 못 타는 것이 아니라 30만㎡까지에 대해서만 받는 방식이다. 앞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불금 관련 법률 개정안에서는 부당 수령에 대한 벌칙이 강화됐다. 법을 어기며 직불금을 탄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받은 돈의 세 배를 반납하도록 했다. 또 부당 수령자의 이름과 수령액을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부당 수령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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