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끼리 상습도박…11명 구속·5명 수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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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강력부 (李棋培부장검사) 는 9일 전.현직 공무원 15명이 포함된 상습도박단 19명을 적발, 상습으로 포커 도박판을 벌여온 혐의로 서울 성동구청 위생과 朴모 (32) 씨등 서울시내 전.현직 구청 공무원 11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도박장을 개장한 뒤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리를 챙긴 혐의로 서울성동구 O안마시술소 업주 崔모 (43) 씨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로부터 판돈 1천6백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동구청 주택개량과 金모 (34.9급) 씨를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공무원등 5명을 수배했다.

구속된 朴씨는 도박으로 2천만원을 탕진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9월1일부터 서울중구에 오피스텔 한채를 빌려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다 적발됐다.

검찰에 구속된 전.현직 7~9급 공무원들은 올 3월부터 지금까지 안마시술소 등지에서 한차례에 3백만~4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하룻밤에 1백50~2백회 가량 포커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안마시술소 업주 崔씨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현금 1억원을 5일에 원금의 10%의 고율이자를 받아 도박자금으로 굴려 지금까지 6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기고 폭력배를 고용해 도박빚을 진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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