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각종사업 행정문제 느슨한 대응으로 시민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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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광주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행정문제에 대해 느슨한 대응으로 재정및 행정력 손실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시는 지난달 26일 쓰레기 고체연료화공장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업체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광주지법으로부터 "원고에게 38억7천만원을 배상하라" 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94년4월 시와 북구청은 가연성 쓰레기를 재활용해 연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북구동림동에 시설을 유치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건진미화에게 공장 건축을 허가한뒤 업체측이 부지내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는다는 절차상 이유와 주민 민원 발생등을 내세워 허가를 취소해 소송에 휘말렸다.

시는 현재 회사측 감정평가서와 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총액 산정의 부당성등을 내걸고 항소했으나 또다시 패소할 경우 수십억원대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할 판이다.

민자유치방식으로 시공중인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동광주IC~소태IC.8.4㎞) 사업도 최근 국민고충처리위에서 공사중지 의견을 밝혀 환경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는 무등산 자락을 훼손하는 도로.터널 개설에 대해 각계의 의견과 일반 시민의 공감대및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연기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 며 공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무등산청년회등 시민단체의 반발을 어떻게 차단할지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무등.사직.산수등 3개 시립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도 재력을 갖춘 공공재단등이 스스로 운영을 맡겠다고 나서지 않을 경우 시행을 유보한다는 방침으로 후퇴, 사실상 물건너 간 일로 흐지부지됐다.

당초 시는 건물을 비롯, 시설.장비를 제공하고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원했으나 모집에 응한 단체들이 연간 운영비의 90%이상을 시가 보조해주는 단순한 민간위탁만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계획 수립과 진행도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등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행정적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광주 = 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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