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페레그린社 "동방 페레그린 매각 사전협의 없어 不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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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홍콩 페레그린사는 8일 신동방그룹의 동방페레그린증권 지분 매각이 불법이라며 성원그룹을 합작 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본지 9월7일자 7면 참조> 홍콩 페레그린의 앨런 머서 고문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신동방은 합작당시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합작사의 사전협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돼 있는 재경원의 합작증권사 규정을 위반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신동방의 지분을 인수한 성원그룹의 계열사인 대한종금은 자기자본이 5천억원에도 못미쳐 재무재표상 합작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콩 페레그린측은 또 지난 91년 합작이후 페레그린측에서 자본.인력은 물론이고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며 이번 분쟁에도 불구하고 자본을 철수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종금은 "신동방이 합작규정에 따라 임원교체등 정당한 경영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페레그린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며 "대한종금의 공식력을 훼손한 페레그린측을 허위사실 유포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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