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1년 미만 거주자 이주지 대신 아파트 입주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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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택지지구 지정당시 1년 미만 거주자는 이주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대신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된다.

또 택지지구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그 내용이 국세청과 관계기관에 통보돼 해당 지역의 거래동향이 집중관리된다.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신규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택지지구의 부동산 투기 원인이 지구지정 당시 거주자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시세차익이 5천만~1억3천만원에 이르는데다 지구지정을 위한 협의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협의과정에 다수가 참여함으로써 보안유지가 어려운 데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택지지구 지정시 지구내 거주민에 대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주대책으로 단독택지를 공급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지구지정시 1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이주택지 대신 25.7평 이하 아파트입주권을 공급해 이주택지를 노린 위장전입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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