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광고 사기꾼 조심…일간지에 소개 후 수수료만 챙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한동안 뜸하던 부동산 광고 사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종전에는 일간신문에 광고를 알선해 주겠다며 광고료를 챙기는 수법이 성행했으나 요즘에는 일간신문과 매물안내기사 게재계약을 했다고 속여 광고를 유치하거나 가격 확인서등 각종 서류발급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산에 사는 金모 (50) 씨는 지난 5월 지역정보지에 아파트 매매광고를 냈다 당한 케이스. 광고가 나간뒤 서울의 K회사 직원이라고 밝힌 남자가 전화를 걸어 "그 아파트를 사택용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매가격 결정을 위해 국체청 기준시가와 내무부 고시가격등을 알아야 한다" 며 "그러나 그 내용을 알아보는데 비용이 50만원이 드니 보내라" 고 말했다.

金씨는 그동안 안팔려 애를 먹었던 집을 처분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곧바로 알려준 온라인 번호로 입금시켰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없었던 것. 바로 유령회사 사기에 걸려들어 돈만 날렸다.

이와관련,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장동현 (張東炫) 감사실장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를 알선할 때 매수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권리분석을 조사한 물건 확인서를 발급하지만 이 수수료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포함된다" 면서 "가격확인서 발급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관할 시.군이나 중개업협회및 시.도지부에 신고하라" 고 주문했다.

또 안양에 사는 姜모 (40) 씨는 지난달 역시 지역정보지에 자신의 아파트를 팔겠다는 광고를 낸뒤 유력 일간지와 부동산광고계약을 맺은 프리랜서라고 소개한 서울의 A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업체는 "50만원을 송금하면 자신이 계약한 유력 일간지에 부동산시세표를 내주는등 책임지고 부동산을 처분해 주겠다" 고 연락했다는 것. 姜씨는 해당 신문에 연락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뒤 송금하지 않아 돈은 떼이지 않았다.

이런 부동산 중개사기는 부동산이 잘 안팔리는 지방에 많은 편이다.

사기꾼들은 지역정보지를 구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사기에 걸려들도록 유인수법을 쓴다.

이들은 특히 영업장소와 전화번호를 자주 바꿔 한번 걸려들면 이미 지불한 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무허가 업소와 구두로 약속하고 지불한 광고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도 안된다" 면서 "정식허가 받은 중개업소인지 확인하는게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손용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