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유수지에 건축물 불가'알면서 주차장 사업자 모집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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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송파구신천동 신천유수지 민자유치 주차장은 모기업이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아 42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주차장을 완공해 놓고도 5백60평에 달하는 부대시설 건축물은 5개월째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판매.업무시설등의 부대시설 건축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민자유치 사업자선정 광고를 보고 참여했는데 구청측이 법규와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않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유수지를 복개한 곳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돼 있는 법규정과 어긋나게 민자유치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애꿎은 민간 사업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92년 유수지를 복개한 곳에는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운전연습장만 가능하며 건축물의 신축은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2항을 개정하는 바람에 이 조항에 어긋나게 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조립식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신축하면 부대시설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등 행정당국이 편법을 조장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유수지복개 민자유치 주차장 사업자가 선정돼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곳은 신천유수지를 비롯, ▶면목유수지▶구의유수지▶양평유수지등 모두 4곳으로 사업비만도 4백16억원에 달한다.

시는 특히 올해초에도 ▶신길유수지▶도림3유수지▶용두유수지등 3곳에 대해 똑같은 내용으로 사업자 선정광고를 낸뒤 현재 업체 신청까지 받아놓은 상태다.

서울시관계자는 "사업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가설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등재한뒤 부대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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