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성범죄자 치료 의무화…필요땐 성욕감퇴제 투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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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파리 = 배명복 특파원]형기 (刑期) 를 마친 성 (性) 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의학적 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3일 공개한 '성범죄 재발방지 법안' 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나 직계비속 성폭행범등 중범죄자는 출소후 최고 10년, 일반 성범죄자는 출소후 최고 5년간 의학적 치료와 감시를 받도록 돼있다.

이 기간중 해당 전과자는 법원이 지정한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게되는데 의사는 필요에 따라 성욕감퇴제 투여등 약물요법과 상담을 통한 심리요법을 선택 또는 병행할 수 있으며 치료감시 기간중 해당 전과자가 치료의무를 무시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재수감돼 5년 (중범죄자) 또는 2년 (일반범죄자)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이 법이 발효되면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실형 선고와 동시에 출소후 치료감시 기간을 정해주게 되며, 필요한 경우 치료감시 기간중 특정장소 출입과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결정도 내릴 수 있게 된다.

프랑스 정부의 이 법안은 최근들어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량이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가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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