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안다녀도 학위딴다…학점 은행제 내년 시범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학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회교육시설등에서 교육을 받거나 대학의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해 수업을 받고 학위까지 딸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내년부터 시범 시행된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이나 전문대 외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사회교육시설.학원.직업훈련시설등을 정하고 이들 시설이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전문대 수준의 교수.시설.교육내용을 갖추도록 했다.

학점을 인정받는 방법으로는 ①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이수②시간제 등록을 포함한 대학 또는 전문대등에서 취득한 학점③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및 민간자격 취득④독학에 의한 학위과정의 단계별 시험합격등이 있다.

이같이 취득한 학점이 1백40학점과 80학점을 넘으면 각각 대학및 전문대 졸업학력이나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학위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수여하며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려면 해당 대학에서 85학점 (전문대의 경우 5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종류는 문학사.공학사등 학사학위 18종, 산업예술전문학사.농업전문학사등 전문학사학위 14종이며 의학.약학등 일부 학위는 제외된다.

오대영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