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일부 중소기업조합들이 특정 업체에 독점적인 혜택을 주는데 이용하는등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1개 중소기업조합에서 94~96년 체결한 5천8백여건 4천8백85억원의 단체수의계약이 기준미달 업체나 특정 업체에 물품을 배정해 주는등 편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조합과 1대1로 수의계약을 해 조합에서 조합원인 중소기업들에 물량을 배정해 주는 제도다.
통상산업부는 '단체수의계약 운용지침' 에서 한 업체에 총계약금액의 30%, 상위 3개 업체의 합계금액도 65%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감사원은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은 95~96년 어학실습 기자재를 단체수의계약으로 공급하면서 조합 이사장이 자기 회사인 O상사에 각각 연간 계약액의 85% (7억9천여만원) , 89% (11억6천여만원) 를 독점 공급토록 했다" 고 밝혔다.
또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96년 H화학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셀로판접착 테이프를 단체수의계약 품목으로 추천, 이 회사에 1억8천여만원의 물량을 배정해 줬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