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지난달 10일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중인 박찬호 선수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예체능 특기자들의 공익근무 편입 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 공문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 현행 병역특례자에▶세계선수권대회 (4년주기) 3위이상▶세계선수권대회 (2년주기) 1위▶유니버시아드 1위▶국위선양과 경기력 향상등에 기여한 자등을 공익근무 요원 편입기준에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특례 범위의 확대는 국민정서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