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동 고층재건축 가능해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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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그동안 택지개발지구라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서울강남구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대한 고층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30일 지난 82년 택지개발사업으로 5층짜리 저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개포동 주공아파트단지 일대에 대해 재건축 추진이 가능토록 올 연말까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아파트가 노후하다는 이유로 재건축 추진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재건축을 하려면 처음에 수립된 층수나 용적률을 늘려서 지을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과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올 연말까지 시 도시계획위원회등의 승인을 받아 상세계획구역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그러나 재건축에 따른 인구증가를 감안해 도로.상하수도.학교.공원등 기반시설을 늘여야 하기 때문에 상세계획 용역내용에 과밀개발 추진은 어렵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구는 상세계획구역 지정대상은 개포지구 전체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면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 단지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개포지구는 시영아파트와 주공 1~4단지까지 모두 1만2천4백1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이중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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