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대법원, 혜진·예슬양 살해범에 사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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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영리약취·유인과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성현(40)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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